안녕하세요.🌝
국소배기장치 집진기 암후드 전문
제조업체 (주)청우씨엔티 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 (취업애로청년)
취업 애로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경력을,
중소기업에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준 ❗❗❗
기업→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이상도가능
청년→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고졸 이하 학력,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폐자영업자,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제외 기업 ❗❗❗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금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❷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지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제외 청년 ❗❗❗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자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오늘은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대해 알아 봤습니다.
근로자에대한 급여문제로 부담되시는 사업주분들도 취준생 분들한테도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새로운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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